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2 00:1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하다지만…

▲ 송범석 공인일반행정사
누구나 공익광고나 지인의 일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당위적인 이유 말고, 그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 심리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아울러 ‘일부인용’을 받은 경우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시킬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라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은 매해 2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청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행정심판 제도를 붙잡지만 사실 그 구제확률은 저조하다. 보통 구제율은 15~17% 정도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계형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졌다. 법의 잣대가 더 엄격해졌다는 얘기다.

 

물론 구제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단속 경찰관이 위법한 절차로 혈중 알코올 수치를 측정했다거나, 운전을 했지만 그 장소가 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아닌 경우나, 아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면허를 다시 살릴 확률이 상당하다. 10년 이상의 무사고경력자의 경우에도 운전 당시 사고가 없었다면 감경 받을 확률이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례에선 먹고 살기 힘든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케이스는 앞서 말했듯이 감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 100% 살릴 수 있다’는 말도 믿을 게 못 된다. 애초에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자. 그게 나중에 구제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