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0:0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승부조작 혐의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징역2년

승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5)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정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알선수재 범행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수십년 동안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으로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하고, 승부조작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당시 대회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승부조작을 지시했다고도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