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던데 지원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등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가구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안고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의 한시적 보완대책이다. 소득, 재산 등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청구하면 자격심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급한다. 일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저희 어머니가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였다가 어제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 너무 힘이 듭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게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이며,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하시면 된다. 만약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청구하려는데요. 병원에 본인부담한 비용이 천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될까요 ?
△지원금 산정 시 실제로 환자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 일부(지원율 50~70%)를 지원하고 있다(지원가능액 대략 550만원). 다만, 환자가 납부한 금액 중 지원제외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제외 항목 : 보호자 식대, 간병비,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등)
-실손보험에 가입 한 사람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가능한지?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손보험에 가입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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