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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확대 통한 지방세수 확충

▲ 정덕주 서해대 교수
오늘날 우리사회는 복잡 다양한 주민수요에 직면하고 있고, 주민수요는 재정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면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레저세 과세대상은 외국의 범주와는 달리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으로 한정되어 있다.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은 경마, 경륜 등과 같은 레저행위이자 사행산업임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다.

 

스포츠토토는 2002년 월드컵 지원목적으로 도입하여 2006년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최근(2012년 기준 2조 8,435억원)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며,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에서 징수된 기금은 전국의 폐광지역과 문화관광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세가 아닌 기금은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애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기금보다는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저세 과세대상을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등의 사행산업으로 확대하면 과세형평성 제고와 일부자치단체에만 편중 되어 있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전북도 세입액도 매년 162억원(현재는 세입액 전무) 정도가 증대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 스키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지방세 부과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골프장과 스키장을 이용하는 계층이 고소득계층임을 고려한다면 지방세인 레저세로 별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사업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스포츠토토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발매 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2012년 기준 2,84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카지노의 경우 과세표준은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과표의 10%로 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예상되는 세수는 1,250억원이다.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독일, 마카오 등지에서는 카지노 수입금에 대해 기금이 아닌 세로서 일반적으로 5-25% 정도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둘째, 골프장 및 스키장 입장료 등을 지방세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입장행위 등에 대한 과세방안으로는 제1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고, 제2안은 국세의 지방이양이 불가능할 경우 입장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지방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가 시행되면 예상되는 세수는 3,39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사행산업의 공공기여도를 높이게 되고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됨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세원을 귀속시키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치와도 부합될 것이다. 2014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2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열악한 재정확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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