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35사단 임실이전 반대위 간사·대표 4명 기소 / 군인 이명·불면증 유발 …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악의적인 소음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검찰이 상해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소음시위와 관련해 시위자들에게 상해죄가 적용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일 임실 35사단과 임실군청 앞에서 상습·지속적으로 ‘장송곡’ 등을 틀어 35사단 내부에서 생활하는 군인 2000여명과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수의 군인들을 이명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한 오모씨(60)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12일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부근에서 주간에 72.3㏈~81.2㏈의 음량으로 ‘장송곡’ 등을 틀어 회의와 민원응대 등 각종 일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도록 군청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임실 35사단 앞에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는 주간에, 1월 7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는 24시간 동안 44.6㏈~74.3㏈의 음량으로 ‘장송곡’ 등을 틀어 주둔지 내 훈련과 야간 초병근무 등의 일상적인 군 장병의 업무를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간사와 공동대표들인 이들은 35사단 임실 이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기준은 주거지역은 65㏈(주간)·60㏈(야간)이며, 기타지역은 80㏈(주간)·70㏈(야간)이다. 그러나 이들이 송출한 소음을 총 50차례 측정한 결과 24차례는 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곤 부장검사는 “이들의 시위는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집시법상 소음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소음 유발 자체를 불법적 시위방법으로 악용한 행위를 상해죄로 최초 적용(의율)해 엄단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어 “집회·시위의 권리는 소수집단의 의사표현 수단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하는 다원적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기본권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의 집회·시위 가장행위까지 용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해·폭행으로 의율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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