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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지급한 자녀학자금은 퇴직소득

[물음] 당사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임직원에 한해 퇴직 후에도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퇴직시에 받는 대가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전에는 퇴직공로금, 위로금 또는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2013년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돼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노사합의 사항을 초과한 특정인 지급 퇴직위로금 또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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