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일 출입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진안군청 비서실장 전모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월 30일자 6면 보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언론인 매수 행위를 엄단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대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 또는 들의 묵시적인 요구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액수 또한 결코 적지 않다”면서 “본 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 상 처단형은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에게서 돈을 받아 출입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출입단 간사 김모씨(48)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단 간사로서 오히려 매수 행위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11일 송영선 당시 진안군수 취임 3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김씨를 통해 출입 12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총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