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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건설,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분양가 재심의 요청

계성종합건설은 3일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책정한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3.3㎡(1평) 당 710만원의 결정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대물로 받은 부지(옛 완주군 청사) 비용이 높은데다 현 부지의 지반 대부분이 암반으로 돼 있어 시공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계성건설은 전북혁신도시 호반건설과 동일한 업체에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의뢰, 애초 832만2000원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올렸지만 심사위원회는 71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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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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