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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지선 당선인 69명 수사 중

광역 9명·기초 59명·교육감 1명 / 선거법 위반 혐의로 2111명 입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0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원희룡 제주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윤장현 광주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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