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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연내 손본다

국토부, 전세-매매간 역전 현상 등 불합리 개선 / 최고액 구간 상향 조정…오피스텔 요율도 손질

연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3억~6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질해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는 8월이면 나올 예정이다.

 

개편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가격대에서 나타난 매매 거래와 임대차(전·월세) 거래 간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임대차의 경우엔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 거래액의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거래의 경우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같은 값의 주택을 살 때보다 전세로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근래 전셋값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둘째는 거래액 구간의 상향 조정이다. 14년 전과 견줘 주택의 가격이나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맹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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