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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한 아버지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2일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아동이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3시께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주차장에서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는 이우로 아들(6)에게 20분 동안 양손을 머리에 올리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10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현장에서 체벌 광경을 목격한 이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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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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