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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양도, 자금출처 입증해야

[물음] 어머니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아들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시가는 10억원이며, 임대보증금은 3억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7억원은 어머니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어머니에게 빌려드린 5억원으로 충당하려합니다. 즉, 취득재산의 80%를 입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증여추정에 대해 납세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80%의 자금출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추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득금액 전체를 소명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2억원이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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