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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본부, 전세임대주택 추가 모집

전주·군산·익산·정읍지역 대상 23일부터 접수

LH 전북본부(본부장 조승용)는 2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추가 접수가 23일부터 5일간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전주·군산·익산·정읍시이며, 지원한도액은 4500만원으로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액의 5%를 부담하고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 연 2% 이자를 월임대료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

 

단 전세금은 지원 한도액의 200%이하(9000만원)여야 하며,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고, 보증부 월세 주택인 경우 1년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부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전입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만원 이하)인 자 및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등록자가 대상이다.

 

접수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과 가점 부여 관련서류(청약통장 가입확인서 등)이며, 접수장소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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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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