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자는 물론 보호자의 수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진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회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와 같은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인지기능 관련활동을 제공하게 된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 투약관리, 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 6600원의 한도액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 수준이다.
건강보험 홈페이지(m.nhis.or.kr)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 ‘장기요양보험’클릭하고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하면 스마트 폰으로 웹진을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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