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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발주 가동보 수도권 2개 업체가 독식

최근 4년간 10곳 56억여원 규모 공사 / 설계용역 때 특정기업 제품 미리 정해

익산지방국토청이 최근 4년 동안 발주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수 관급자재 품목인 가동보(하천 수위조절 장치) 납품을 특정 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의 고위직 공무원과 업체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및 브로커 등 18명이 입건된 ‘전북발 가동보 금품로비 사건’에서 사용된 ‘실시설계에 특허공법 반영’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동보 납품이 이뤄져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최근 4년간 관급자재 품목으로 설치한 가동보는 5개 사업지구 10곳(전북 1곳, 전남 9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개는 경기도 A업체의 가동보가 사용됐고 2개는 서울 소재 B업체의 가동보가 적용됐다.

 

사용된 가동보(56억2600만원)의 단가는 적게는 3억34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300만원에 달했으며, 심지어는 한 사업지구에서 특정업체의 가동보가 3개나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 10개소에 사용된 10개 가동보 모두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3~4년 전에 진행된 실시설계용역에 A, B업체 제품이 특허로 강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익산국토청은 가동보 3개가 들어가는 지석천 나주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진행한 실시설계용역에 A업체와 B업체의 특허 가동보를 반영시켜 놓았고 이후 2012년 11월 시설공사를 발주한 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또 정읍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도 2010년 실시설계용역에 A업체의 특허 가동보를 지정한 뒤 2011년 12월 29일 6억2800만원 상당의 A업체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영산강 9공구,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모두 같은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에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가동보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가동보 업계에서는 실시설계용역에 미리 특정업체의 특허를 강제시키는 것은 금품로비에 따른 뇌물수수, 브로커 개입 등의 불·탈법이 자행될 소지가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익산국토청이 수년간에 걸쳐 특정 업체 제품만 사용한 사실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이 지난 5월28일 수사를 종결한 ‘전북발 가동보 금품로비 사건’수사과정에서는 충북 소재 한 업체가 브로커를 고용,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기재한 ‘뇌물장부’가 압수되기도 했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기존 대부분의 가동보는 유압식 실린더 방식이어서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에 노출돼 있어 고무보를 선택하게 됐다”며 “고무보 또한 수압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를 보완한 개량형 고무보가 존재해 A업체의 가동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 가동보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청내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며 “현행 국가계약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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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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