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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가로챈 60대

남원경찰서는 25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타낸 농업법인 대표 김모씨(61)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금지면 자신이 운영하는 미생물비료 제조공장에서 장애인 4명을 고용,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용장려금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장애인들에게 매월 법정 최저임금 50~70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20만원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장려금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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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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