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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원생 화상 입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는 지난 30일 부주의로 3세 원아가 화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백모씨(38·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비교적 호전됐고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2012년 11월 9일 오전 10시께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가스버너를 이용해 물을 끓이다가 자리를 비워 원생 송모군(3)이 다리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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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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