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30·전주)씨는 2014년 3월 경 3개월 헬스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2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다음 날 다른 지인과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하기로 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특별 할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함.
2014월 6월 30일 기준으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주지역만 53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작년 소비자피해 37건 대비 약43%가 늘어난 수치이다.
주 피해 유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헬스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시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묻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트레이닝 강사가 그만두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등의 계약 불이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헬스·휘트니스센터의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다보니 장기간 이용고객 유치를 위해 저렴한 이용료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계약후 해제·해지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장기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긴 후 사업자와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 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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