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전주의 한 농협 직원회의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전 전주시장 후보 A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농협 측의 요청으로 직원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의 한 농협 본점에서 열린 전체 직원회의에 참석해 2~3분 동안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회의에는 이 농협조합장을 비롯해 21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A씨는 이날 “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발언에 앞서 이 농협의 조합장은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완주군 농업예산이 1000억원인 반면 전주시 농업예산은 170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농업예산을 많이 주는 전주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기 위해 갔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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