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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송천동 솔내지역주택조합 인가 취소 위기

토지 소유권 확보 31% 불과…법적 요건 못갖춰 / 시 "조합측-반대측 의견 엇갈려 원칙대로 처리"

조합 내 자금 사용 출처를 놓고 고소·고발이 빈번했던 전주시 송천동 솔내지역주택조합이 이번엔 조합 인가 취소 위기에 놓여 조합원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주택법상 조합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법적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95% 이상)가 안됐기 때문이다.

 

솔내지역주택조합은 전주시 송천동 1가 543-13번 일대 부지 2만5276㎡에 아파트 7개동 15층 399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지난 2011년 9월 30일 전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40조(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는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2013년 9월29일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냈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이 14일 현재 확보한 토지는 2만5276㎡ 가운데 7781㎡로 31.68%에 그치고 있으며 법적 요건인 95% 소유권 확보가 안 돼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조합에 1차 통보를 통해 7월3일까지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토록 보완을 요구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2차 통보로 7월15일까지 토지 문제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서를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이와 동시에 조합 인가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 조합에 인가 취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측은 이날 전주시를 방문해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열고 금융권 차입을 통해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원들의 생사가 달린 만큼 정형화된 행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여지를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5800만원까지 조합에 분담금 등을 낸 조합원들의 조합 인가 취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 측 조합원은 “조합은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거둬들인 백수십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출처가 명확하지도 못한데 또 은행 차입에 따른 금융 이자만 조합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에도 사채를 빌려 조합 업무추진비 등으로 쓰고 이자를 못 갚아 수십여 조합원은 이미 조합 토지에 36억의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라며 “기존 모델하우스 건물도 다른 업자에게 임차해줬음에도 그 비용을 조합원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합 업무를 처리해야하지만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이 달린 만큼 은행 차입을 위한 조합원 서명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며 “조합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원칙에 의거해 행정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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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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