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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