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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딸 학대 사망사건' 무더기 증인 신청

속보=검찰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씨(35)에 대한 재판에서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6월 24일자 6면, 3·4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장씨와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장과 해당 기관 직원의 진술조서, 장씨의 전 아내 김모씨(32)의 진술조서, 숨진 딸을 진단했던 병원 간호사의 진술서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또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조서와 장씨가 딸에게 학대를 하는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증거 채택이 거부된 진술조서의 당사자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장씨의 동거녀 이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다음달 25일 오후 2시와 9월 1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세의 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장씨의 동거녀 이씨는 두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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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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