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된다. 또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3일 금융기관·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법상 오피스텔의 경우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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