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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사장 사망 사건' 피해 유족에 억대 배상

전주지법, 주도자 책임 인정

지난 2012년 발생한‘전주 예식장 전 사장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이 사건에서 납치를 주도한 이들에게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1일 채권자 고(故) 정모씨(당시 55세)를 납치·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책임으로 조직폭력배 황모씨(40)와 고모씨(40)에게 연대해 “사망한 정씨의 두 딸들에게 각자 개인당 3억10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납치를 공모하고 감금했지만 이미 사망한 고(故) 고모씨(당시 45세)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고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고씨의 아내는 정씨의 두 자녀에게 모두 7700여만원을, 고씨의 아들 2명은 피해자 자녀 2명에게 각각 2600여만원을 황씨 등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숨진 고씨의 아내와 아들 2명은 상속분에 대해 이미 한정 승인한 상태다.

 

이와 함께 당시 이들의 납치·감금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4명은 연대해 정씨의 두 딸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씨와 고씨는 숨진 고씨와 함께 지난 2012년 4월 20일 오후 4시 50분께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정씨와 윤모씨(당시 43)를 납치한 뒤 나일론 끈으로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같은 해 5월 3일 완주에서 윤씨와 함께 냉동탑차 적재함에 실려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들을 납치한 고씨도 이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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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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