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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대아파트 292세대 보증금 한푼도 못 건질 판

사업자 부도위기 3곳 경매 넘어갈 경우 보증금한도 넘어 임대차보호 적용 안돼

속보=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부도위기를 맞은 전주지역 국민임대아파트 3곳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임차인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임대차보호법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인정하는 임대주택법이 서로 상충하는 모순으로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장기간 연체로 부도위기에 놓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전주시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전주시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전주시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등이다.

 

이들 세 곳의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지엠건설 대표가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 연체가 시작됐다.

 

문제는 이들 임대아파트가 부도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낮은 금리로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면서 실시하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적용된다.

 

지난 1999년 2월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우아 효성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간 2001년 9월15일 이전, 보증금 한도 2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800만원’규정에 따라 입주민들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8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두 임대아파트도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세 아파트 총 396세대 가운데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104세대에 그쳐 전체의 73%인 292세대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2000년 당시 1600~1800만원 이었던 보증금이 매년 인상돼 현재 2130만원(30.49㎡)으로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보증금 한도를 정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대주택법은 매년 임대사업자에게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5% 이내에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 때문에 기존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 놓은 2000만원의 한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로 결국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의 모순이 임차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덕진구청 한승훈 공동주택담당은 “임대주택법에서 보증금 인상 한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아 결국 서로 다른 법 때문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했다”며 “현행법의 신속한 개정과 동시에 임차인들이 개정법에 따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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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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