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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범죄예방 의무 적용

오는 11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돼야 하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 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 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에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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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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