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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허위사실 유포자들, 혐의 인정

"인터넷 검색하다 글 올려"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3)와 고모씨(32)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리 첫 공판에서 김씨 등은 ‘임정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퍼뜨렸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하고 글을 올렸는데, 잘못 올렸다는 생각에 3시간 만에 바로 글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글을 올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추가 공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씨 등은 ‘임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일 ‘임 후보가 완주군수 재임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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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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