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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난동 30대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9일 파출소 출입문과 유리창을 무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서모씨(38)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경찰관들이 외근을 나간 사이 무주경찰서 구천파출소에 돌과 벽돌 9개를 던져 유리문 등을 깨뜨리고 들어가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2층에 올라가 유리창을 깨뜨려 3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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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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