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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파트 부적격 분양 급증

전북지역 5년새 1448건 적발 80배 늘어 / 재당첨 제한 위반 306건 가장 많아

최근 5년 사이 전북지역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 당첨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당첨기회를 박탈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공분양 주택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전북지역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모두 1448건이 부적격 당첨이었다.

 

문제는 2010년 4건에 불과하던 부적격 당첨건수가 2011년 437건, 2012년 275건, 2013년 45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현재 320건이 적발된 것을 고려하면 5년 사이 부적격 당첨건수는 무려 80배나 급증한 셈이다.

 

2013년에 적발된 452건을 사유별로 보면 재당첨 제한 위반이 306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40건(8.8%), 특별공급 중복 위반 21건(4.6%), 착오기재 등 기타 81건(17.9%), 청약가점 오류 4건(0.88%) 등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2만 6784건의 부적격 당첨이 적발됐다. 경기도가 4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3523건, 충청남도 2695건, 경상남도 2360건 등의 순이었으며, 전북은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부적격 당첨건수가 많았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면 예비입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지만 부적격 당첨으로 적격자 중 누군가는 당첨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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