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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곰두리봉사대 5건 행정조치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감사

전주시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감사를 벌인 결과, (사)전라북도곰두리봉사대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는 총 5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지난 감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다시 적발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1년 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차량관리에 대한 이행도 조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차량 3대를 전주시장 소유권으로 이전 조치하라고 처분했으나 단 한대도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재차 지적됐다.

 

또 회계관계직원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없이 회계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험기간이 만료된 4명에 대해 보증 보험 재가입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직원 2명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없이 운행수입금 세입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를 소홀했다가 압류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총 3건의 주정차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총 3대가 압류 등록됐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해야 하는 운행 및 상담, 사무 근로자 22명에 대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했다가 행정 조치를 받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을 행정조치 했다”며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라도 운송사업에 전반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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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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