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4:4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찜질방 성추행 30대 징역2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도록 했다.

 

최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20·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