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대학 A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올해 1월 24일 오후 3시께 전주의 한 사무실에서 B씨 등을 통해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유선전화를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꼭 받아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천826명에게 전송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이후 2월 17일 예비후보로 등록,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6월 3일)전에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수신인이 많지만 피고인과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내용도 선거가 아닌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