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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배수갑문만 열면 그만인가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내측에서 전어잡이를 하던 어선 1척이 갑문이 개방돼 형성된 급물살에 휩쓸려 전복되는 바람에 선원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알고 보니 이번에도 전형적인 인재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 공지없이 갑문을 개방해 놓고도 통제는 뒷전이었다. 불법 조업 어선이 사고를 당했다. 당국의 관리 단속은 없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당국과 어민들에게 당부한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갑문 관리를 엄격히 하라. 최근 어민들은 가을철에나 하는 전어잡이를 앞당겨 하고 있다.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 때문이다. 사고 당일에도 사고 선박 등 20여 척이 새만금 내측에서 전어잡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신시배수갑문 10개를 모두 열었다. 최근 계속된 비로 방조제 내측 수위가 높아져 취한 갑작스런 조치였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어민들에게 갑문 개방 사실을 예고하지도 않았다. 배수갑문 통제센터 당직자들은 어선들의 갑문 접근 여부를 살펴보기는커녕 통제센터를 비운 채 버젓이 외부에서 식사를 했다. 직원들의 안일함과 도덕적 해이가 대형 인명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이같은 사고는 지난 2007년 2월 새만금방조제 부안쪽인 가력배수갑문에서도 일어나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갑문 개방 예정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문을 열었다.

 

둘째, 전북도는 새만금 내측에서 불법 조업하는 740여척 어선의 조업 허가 여부를 확실히 하라. 새만금방조제 내측은 아직 해수가 정기적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바다이고, 고기가 잘 잡힌다. 이 때문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어로보상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 이 곳에서는 740여 척의 어선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4353억 원의 보상을 받은 어민들은 이곳에서 어로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전북도 등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안일한 행정이 이번 사고를 자초했다.

 

셋째, 어민들은 불법 조업을 해서는 안된다. 비록 농어촌공사의 관리 허술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하지만 결국 무허가 어선이 보험에도 들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하다 일어난 사고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은 새만금 대체어장 조성과 방조제 내측 불법조업 엄단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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