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의사면허를 빌려요양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장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 박모(77)씨의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박씨의 의사면허를 이용하면 은행에서 대출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박씨에게 월급 1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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