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주지청, 관리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양승철)은 노후 건축물 해체 전 석면조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석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석면은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등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돼왔으나, 최근 폐암 및 악성 종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후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80년대 건축재의 80% 이상이 석면으로 사용됐다.
이에 전주지청은 당시 건축된 건축물 가운데 최근 노후화로 인한 해체 및 철거를 앞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일정규모(연면적 50㎡, 주택 및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승철 전주지청장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작업장 근로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