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서민아파트들의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안돼 원성이 많다. 대개 임대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음성적으로 ‘변칙승계’하는 바람에 입주 대기자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영세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된 김제시 검산동 시영아파트도 입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는 곳이다. 영구 임대주택인 이 아파트는 1994년 12월 입주를 시작했고, 현재 2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 관리가 규약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공가 주택이 많고 명의만 유지한 채 본인이 살지 않고 다름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가 많다고 한다.
정상적인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변칙적인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기존 입주자가 이사를 간다거나 사망했을 경우, 김제시청에 신고한 뒤 대기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지인이나 아들, 친인척에게 입주시키고 있다.
명의는 기존 입주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름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는 임의로 승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영아파트 입주자격은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관련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한 부모 가족지원법 시행 규칙에 의한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가정 등 영세 서민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입주가 절실히 필요한 대기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관련 기관이나 관리 주체들이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애꿎은 서민 대기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게 된다.
LH 임대주택도 부적격 입주자들이 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적격 입주사례는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적으로 7445건에 이른다. 전북지역도 최근 3년 사이 30배 이상 급증했다. 역시 입주 규정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법 사례다.
김제 시영아파트처럼 명의만 유지한 채 다른 사람을 임의로 입주시키는 이른바 ‘변칙승계’나 자격 상실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해야 마땅하다. 입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기관은 철저히 실태조사를 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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