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적발 땐 파면 처분
남원시가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근절대책에 나섰다.
시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에서 ‘감봉’으로 징계를 상향하고 3회 음주운전 땐 파면 처분한다”면서 “지난 5월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이처럼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또 음주운전 시 징계, 자원봉사명령, 복지포인트 감액제 등을 실시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규상 감사실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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