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저질 강재(공업·건설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해 압연 따위의 방법으로 만든 강철)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 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고 건축관계자에 대한 벌점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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