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본요금 1300원으로 변경 / 손실액 군에서 추가 지원…군민 편익 도모
진안군은 10월 1일부터 무진장여객(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현행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기본요금 1300원)로 변경 시행한다.
농어촌버스 주 이용객은 고령자, 주부, 학생 등 대부분이 교통약자인 점을 고려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다.
진안군은 충남 금산군, 홍성군, 전남 구례군을 직접 견학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과 함께 현행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실시할 경우 손실 추정액을 조사하여 관내 농어촌버스(무진장여객) 요금제를 현행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변경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관내 구간별 요금현황은 기본요금 구간 11km이내가 65개구간으로 25%,11-22km 이내가 116개구간, 22-33km이내가 58개구간, 33km이상 구간이 12개 구간으로 기본요금 구간을 제외한 75%가 단일요금제 적용구간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가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군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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