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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유포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9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비밀카페를 개설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카페 운영자 임모씨(34)와 회원 등 1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을 상대로 남아(男兒)를 대상으로 촬영된 음란물을 217차례 판매해 13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파일 5GB(기가바이트) 당 5000원을 받고 남아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가 운영한 카페는 모두 33개로, 회원만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란물은 카페에 올려 공유했으며, 자신만 보유하고 있는 희귀 음란물은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를 비롯해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주로 해외 음란물 사이트나 국내 카페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수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국내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에 커뮤니티를 개설해 아동 음란물을 판매 또는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하고 있던 447GB 분량의 아동 음란물 약 22만여개를 압수했다.

 

권현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면서 “아동 음란물의 경우 수요자 측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포 행위는 물론 소지행위까지도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상 음란물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등 112건을 적발, 관련자 149명(1명 구속)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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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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