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5:17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전주시, '떴다방' 불법행위 강력 단속

전주시가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근 전북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이에 따른 전주혁신도시 내 주거지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기대심리가 높아져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전주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 단속반을 구성,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