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법 기준 맞게 추진해야"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된다.
전북녹색연합은 1일 감사원은 전주 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방부와 전주시를 대상으로 사무처리의 위법·부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 등 317명은 지난 6월 24일 감사원에 전주 35사단 부지 토양오염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58년간 사용하던 이 부지를 전주시에‘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은 국방부가 이전 후의 용도인 1지역기준(대지, 공원 등)으로 정화하지 않고, 3지역기준(군부대, 공장 등)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해 위법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녹색연합은 ‘부지의 협소’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방부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토양오염보전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양오염정화사업 명령권자인 전주시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불법사업을 승인해 줬고, 오히려 국방부의 부당한 사업을 옹호하는데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공정한 감사를 통해 사업의 불법부당성을 밝해내고, 전주 35사단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국방부가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전주 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정화사업 실시를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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