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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열린 아파트 턴 10대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베란다 문이 열린 아파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백모군(15)을 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군은 지난 7월부터 한달 동안 전주시 삼천동 일대 아파트를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현금 등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군은 이른 아침 1층 베란다 문이 열린 아파트를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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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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