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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표 전 무주군수 부인 법정구속

공사 수주 대가 수뢰 징역 2년6월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의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수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실장과 재무과장에게 뇌물 공여를 교사한 것으로, 청렴성을 훼손한 친인척 비리의 전형이다”면서 “그 죄질이 무겁고 올바른 공무집행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이씨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중간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로 기소된 무주군 전 비서실장 박모씨(4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으며, 무주군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씨(5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군수 부인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군청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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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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