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이번 달에 퇴사를 했는데, 따로 지역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신고의무가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퇴사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재 대상자가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까운 지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으므로 가까운 지사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금융소득 반영되는 보험료 청구 시점은?
△공단 정관 제45조에 따라 보험료는 공단에서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 재산 등의 부과자료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된다.
소득은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반영함에 따라, 2014년도 11월부터 부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2013년도 귀속 소득으로 부과된다.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내는데,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및 제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를 참조하면 된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신고(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유학, 취업,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군복무중인 현역병이 휴가 중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현역병이 외박, 휴가 중에 외부 병·의원을 이용하였을 경우 우선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차후 공단 부담금을 해당 기관(국방부)과 정산처리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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