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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포통장 관리 부실

개설후 지급정지까지 6개월이상 소요 54% / 피싱 사기는 상반기 886억 전년비 88% 늘어 / 금융감독원 국감 자료

지난해 피싱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136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 중 발생한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음에도 은행권의 대포통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싱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환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향후 대포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피해금액 대비 환급률이 2012년 20.1%, 2013년 14.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1.9%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1인당 피해액도 1050만원으로 전년 동기(800만원) 보다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136만원)보다 오히려 8.4% 감소한 것.

 

사정이 이런데도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올 상반기‘대포통장 개설이후 지급정지일까지 소요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피싱사기에 이용된 5302개의 계좌 중 계좌개설일 이후 지급 정지일까지 6개월 이상 걸린 것이 2842건으로 54%에 이르는 등 대포통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북은행은 전체 21건 중 6개월 이상 걸린 것이 8건이었다.

 

이운룡 의원은 “피해금 환급률이 10%대에 불과한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피싱사기를 막으려면, 대포통장에 대한 발급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사기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금융거래시(인출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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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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