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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항해사 2명·기관장은 무기징역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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