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씨(6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에 사는 A씨(64·여)의 집에 벌거벗은 채로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