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8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경철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시장은 보도자료 배포 전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하고도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은 또 6월 2일에도 회견을 통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역방송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박 시장의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JTV전주방송과 29일 전주MBC에서 진행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익산시가 발암 수돗물을 교체’와 ‘한양대학교 교수 경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군산=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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