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30일 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 이사 변모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7)에게 벌금 500만원, 이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내용, 기부한 금원 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 2월 5일 실시된 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 1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의원 A씨의 집을 찾아가 “도와달라”며 현금 5만원을 건네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30분 뒤 다시 A씨의 집에 가 8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사 선거에서 변씨와 맞붙었던 송씨와 이씨도 선거를 앞두고 농협 대의원들의 집을 찾아가 각각 20만원, 6만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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